1장 4조 자격부여주체는 2항.3에 근거해 협회 AFC FIFA의 규정을 준수해야하고 (AFC에서는 반입및 사용을 철저히 금지)
2장.클럽 자격 부여기준의 21조 4항.
[음주 및 불꽃놀이 "등"에 대한 제재] 를 포함한 경기장 규칙을 제정하여 게시하여야한다.고 되어있고
,
연맹 규정 6장, 상벌 규정 별표 1,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 반입금지물 위반 및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중
마) 기타경기장 안전과 질서유지관련 지시를 관련하여 경기 감독관의 지시를불이행할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게시 되어있고, 공홈에서 홍염 까지말라고 몇번을 고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A컵(FA컵규정에는 "경기중 ~중략~ 기타 경기진행 및 선수단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응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만 되어있음.) 때도 그렇고 광주전에서도 그랬고 상습적으로 깐다는건데
작년 전북의 예를 들어서
최소 700만원이나 연맹과 AFC규정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구단에게 중징계를내려야 한다는-- 건 다 아는거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뵈는데.. ??
근데 결국은 한웅수..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