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요런 과정을 거쳐야 함.
오픈마켓이나 마트에서 파는 미니드론류는 12kg 제한 범위 이내라 구매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함.
단, 서울은 @짤방왕정지혁 횽이 말한데로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 자체가 금지인 구역으로 묶여있고
비행금지 구역이 아닐지라도 군부대가 발에 치이는 우리나라 사정상
군부대 대공화망 안에 들어가는 범위는 다 비행금지라고 보면 됨
근데 이건 비행 자체에 대한 문제고 촬영에 관해서는 항공촬영 허가가 제도적으로 따로 존재함.
이 경우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국방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
즉, 드론 날려서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경찰, 군부대에 걸렸을 경우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음.
참고로 서울의 경우 뉴스 보도나 정부 실측용을 제외한 전체 항공촬영이 "여.친.소"이전에는 아예 불허였을 정도로
항공촬영 허가 규정은 매우 까다로움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