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관련 규정 말이지...
제3장 경기
제 1조 경기장의 유지
K리그 클럽(이하 클럽)은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홈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 우리 모두 쾌적한가..
제 2조 경기장
① K리그 공식경기(이하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알다시피 각 팀에 돈이 없잖아요..
② 경기장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 더 할 말이 없다.
③ 홈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관중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증권을 연맹에 경기 개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홈 클럽이 기타 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개최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들었겠지? 그리고 경남이나 우리처럼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팀들도 준수하고 있겠지? 엉?
④ 경기장은 K리그 경기장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라운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길이 105m, 너비 68m를 권고한다.
2) 공식경기의 잔디 길이는 2~2.5cm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체에 걸쳐 동일한 길이어야 한다.
3) 그라운드 외측 주변에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의 경우는 5m이상, 육상경기겸용경 기장의 경우 1.5m 이상의 잔디 부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골포스트 및 바는 흰색의 둥근 모양(직경12cm)의 철제 관으로 제작되고, 원칙적으로 고정식이어야 한다. 또한 볼의 반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철제 보강재 사용을 금한다.
5) 골네트는 원칙적으로 흰색(연맹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이어야 하며, 골네트는 골대 후방에 폴을 세워 안전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6) 코너 깃발은 연맹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각종 라인은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 또는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이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라인 폭은 12cm로 선명하고 명료하게 그려야 한다.(원칙적으로 페인트 방 식으로 한다)
→ 이거야 뭐.. 흠흠..
⑤ 필드(그라운드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이거 안 지키면 홈팀 선수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건 엄격히 준수하겠고..
⑥ 공식경기에서 그라운드에 물을 뿌리는 경우, 경기장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해야 한다. 단, 그라운드 사전 훈련(하프타임 제외) 및 경기 진행 중에는 그라운드에 물을 뿌릴 수 없다.
→ 물 뿌리는 게 부족하면 선수들이 알아서 침 뱉어주심 ㅇㅇ
⑦ 경기장 관중석은 아래와 같다.
1) K리그 클래식 공식경기 : 좌석 수 10,000석 이상
2) K리그 챌린지 공식경기 : 좌석 수 7,000석 이상
→ 아마 이게, 가장 유도리있게 돌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경남이 도민속으로 할 때 쓰는 구장들이 10,000석이 채 안 되는 구장들도 있었고, 이번에 이랜드가 돌리려고 하는 레울파크도 5,000여석이다. 통상적으로 개클과 개챌이 더 적은 좌석수가 몰입감이나 현장감을 즐기기에 좋다는 이랜드측의 말이 맞다면, 관중석 수에 대한 규정은 수정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제 3조 경기장 부대시설
경기장은 다음 항목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한다.
① 운영 본부실
② 양 팀 선수대기실
③ 심판대기실
④ 실내 워밍업 지역
⑤ 경기감독관석 및 매치 코디네이터석
⑥ 기록석
⑦ 의무실
⑧ 도핑검사실
⑨ 통제실, 경찰 대기실, 소방 대기실
⑩ 실내 기자회견장
⑪ 기자실 및 사진기자실
⑫ 중계방송사룸(TV중계스태프용)
⑬ VIP룸
⑭ 기자석
⑮ 장내방송 시스템 및 장내방송실
⑯ TV중계 및 라디오 중계용 방송 부스
⑰ 전광판
⑱ 출전선수명단 게시판
⑲ 태극기, 대회 깃발, 리그 깃발, 양 팀 클럽 깃발을 게재할 수 있는 게양대
⑳ 입장권 판매소
㉑ 종합 안내소
㉒ 관중을 위한 응급실
㉓ 식음료 및 축구 관련 상품 판매소
㉔ TV카메라 설치 공간
㉕ TV중계차 주차장 공간
㉖ 케이블 시설 공간
㉗ 전송용기자재 등 설치 공간
→ 이게 안 되어가지고 경기장 승인을 안 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 물론, 보완한다는 전제 아래 오케이 해 주는 거지만.
제 4조 조명장치
① 경기장에는 그라운드 평균 1,500lux 이상 조도를 가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조명의 밝음 을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1,000lux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 조명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홈 클럽은 경기장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 편,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이거는 우리랑 경남이 그리고 예전 서산울산이 걸리는 부분이다. 조명장치가 없는 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연맹의 유도리를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원주 경기가 있을 때마다 좋지만, 내심 규정에서 예외로 치는 사례가 되는지라 내심 꽁기꽁기하다.
제 5조 벤치
① 팀 벤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FIFA가 정한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지는 한편 그 끝이 하프라인으로부터 8m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투명한 재질의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소 20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준비 되어야 한다. (다만, 관객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홈팀 벤치는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향해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4의 심판(대기심판) 벤치를 준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지는 그라운드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투명한 재질의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객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대기심판 벤치 내에는 최소 3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과 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한다.
→ 이건 숭의 지을 때 문제 되었던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수납식 벤치 가진 팀 또한 지붕 만들어야 한다는 맹점 ㅋㅋㅋ 근데 관객의 시야을 방해하므로 그 방해하는 영역은 사석행
제 6조 의료시설
홈경기를 실시하는 클럽(이하 홈 클럽)은 선수단, 관계자, 관중 등을 위해 경기개시 90분 전 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 사)과 특수구급차를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 이건 진짜 지켜야 하는 상황.. ㅇㅇ 근데 부천 ㄷㄷ해.. 스폰해 주는 병원이 세 군데라, 세 곳의 앰뷸런스가 항시 대기라 하니..
제 7조 원정 클럽을 위한 관객석 확보
① 홈 클럽은 상대 클럽(이하 원정 클럽)을 응원하는 관중을 위해 경기개최 일주일 전까지 원정 클럽이 요청한 적정 수의 좌석을 원정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원정 클럽 관중을 위한 전용출입문, 화장실, 매점 시설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 다른 건 몰라도 매점은 좀 오바인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 원정 온 느그네들에게 줄 곳은 좌석밖에 없지만, 와서 애먼 데에 실례할 까봐 화장실 정도는 줘도 무방할 것 같다 ㅋㅋㅋㅋㅋ
제 8조 경기장에서의 고지 등
① 홈 클럽은 경기장에서 다음 항목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선수, 심판 및 경기감독관 소개 2) 대회방식 및 경기방식 3) 선수 및 심판 교체 4) 득점자 및 득점시간(득점 직후에) 5) 추가시간 6) 다른 공식경기의 중간 결과 및 최종 결과 7) 관중 수(후반전 15~30분, 전광판 표출과 동시에 장내 아나운서 발표) 8) 앞항 이외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9) 경기 중, 경기정보 전광판 표출(양팀 출전선수명단, 경고, 퇴장, 득점)
② 홈 클럽은 시합 전·후 및 하프타임에 다음의 각 항목 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1) 다음 경기예정 및 안내 2)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얻은 광고 선전 3) 음악방송 4) 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 안내 5) 앞항 이외 연맹의 승인을 얻은 사항
→ 뭐, 이거야..
제 9조 공식경기 개최 경기장 승인
① 홈 클럽은 시즌 개막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여 경기개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경기장 시설 현황 2) 홈경기 안전계획서
② 연맹은 법령 및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에 의해 시즌 개막 15일 전까지 각 클럽의 홈 경기장(부대시설 포함)을 점검하여, 공식 경기 개최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승인을 받지 못한 경기장에서는 공식경기 개최를 불허하며, 제 10조에 의한다.
제 10조 경기장 점검
① 홈 클럽이 기타 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경기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에 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경기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연맹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경기개최 15일 전까지 서면 보고해야 한다.
② 연맹은 서면보고 접수 후 재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개최를 불허한다. 이 경우 홈 클럽은 연고지역 내에서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에 부합 하는 타 경기장(대체구장)을 선정하여 앞 1항의 절차에 따라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홈 클럽이 원하는 경기장에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30조 2항에 따른다.
④ 앞 3항을 이행하지 않는 클럽은 제 32조 1항에 따른다.
→ 경남하고 우리가 겁나 신경 쓰는 부분.. 도민속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제 11조 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① 홈 클럽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태풍경보 속 경기 치러진 그 때가 기억나네....
여하튼, 이모저모로 뜯어보면 요즘 개축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속속 보인다.
이 점을 개선해야지, 안 그러고 규정의 예외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다보면 개판 되는 건 시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