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예기치 않게 벌금 징계를 받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8일(한국시간) ‘한국과 오만전 직후 그라운드에 내려간 정몽규 회장의 행동은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대한축구협회에 벌금 3000달러(약 323만 원)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정 회장은 지난 10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호주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오만과 경기 직후 호주 대사 등과 태극전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라운드에 내려갔다. AFC 측은 이 장면을 두고 ‘VIP는 라커룸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라운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회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축구협회 책임도 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는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AFC 측에서 (그라운드에 내려가는 정 회장을)전혀 제지하고 않고 오히려 우산을 받치는 등 도왔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벌금 징계를 내리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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