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 해산의 원래 목적을 생각해보니 오늘의 판결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승만 정부 시기 여당이 야당 마음에 안 든다고 탄압했던 진보당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튀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것인데...ㅋ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해산 청구안이 기각될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했고, 그래도 그 의견차가 5-4정도 근소하게 나지 않을까했는데, 브라질 월드컵 때 스코어가 생각나는 8-1의 인용-기각 수를 보며 많이 놀랐음. 그런데 판결문 읽다보니 저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꺼냈을까 참-ㅅ-;;;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번 판결이 잘 되었다는건 아님.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강령을 지닌 정당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텐데 통합진보당의 강령(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09906.html)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