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판정에 대한 비평금지 규정(경기규정 36조 5항) 위반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고
명예실추 금지조항(상벌규정 17조 1항) 위반만 징계사유로 특정되었음.
아래는 성남FC 구단주 이재명의 성명서.
ㅡ축구연맹의 ‘심판판정 성역화’ 포기를 환영한다ㅡ
성남FC는 오늘 오후 늦게 연맹으로부터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수령했다.
통지서에 의하면 당초 유선 고지된 내용과 달리,
심판판정에 대한 비평금지 규정(경기규정 36조 5항) 위반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고
명예실추 금지조항(상벌규정 17조 1항) 위반만 징계사유로 특정되었다.
성남FC는 판정비평금지 규정을 경기직후 경기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무제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심판판정을 성역화 하는 것으로 상식과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사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연맹이 판정 비평 금지 조항을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무제한 확장해 적용하는, 소위 ‘심판판정 성역화 시도’를 포기한 것은 축구에 대한 깊은 애정에 기초한 결단으로서 경의를 표하며 충심으로 환영한다.
향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중, 경기 직후 판정 비평은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서 심판 판정의 오류가 지적 개선되고 K리그 운영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통지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겠다.
12월 3일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
유선으로 분명 판정 항의 부분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는 거면 연맹이 상황 수습하는 거 같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