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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79 추천 수 0 댓글 14


 

 

검정색이지?

 

 

심판옷색과 겹친다는 이유 아님?

 

 

 

연맹 규정 찾아보긴 귀찮으니 아는 사람 말좀 해줘 ㅋㅋ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2.21 11:43
    아니지.. 그럼 작년에 경남이 어떻게 까만 옷 입었는데..
  • profile
    title: 2015 인천 11번(김인성)인유강태공 2013.02.21 11:45
    어? 연맹 규정이 바뀌었나? 분명 예전엔 안된걸로 아는데 ㅋ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2.21 11:45
    밑에 총덕이 적은 것 외에는 아무 색깔이나 다 괜찮은 걸로 안다... ㅇㅇ;;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Gunmania 2013.02.21 11:44
    홈 흰색 / 이유 : 허용하면 개나소나 다 흰색쓸까봐 (이뭐병)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홍군 2013.02.21 12:07
    정관에서 팀 색상 및 유니폼 규정에 있음ㅇㅇ
    제 2조 (유니폼 색상 및 문자 표기)
    각 구단은 연맹에 등록 승인된 유니폼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제 1유니폼(상의, 하의, 스타킹)의 색상은 유색으로 하여야 하며, 제 2유니폼은
    제 1유니폼과 명확히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각 팀 유니폼의 주된 색상 구성은 3가지까지만 허용된다. 단, 광고, 이름, 배번 등
    의 각종 문구의 색상은 포함하지는 않는다.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홍군 2013.02.21 12:08
    유니폼 규정 나머지 조항도 첨언ㅇㅇ

    제 3조 (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
    ① 각 팀은 유니폼 색상, 디자인, 광고 등 유니폼 등록 승인을 위하여 매년 시즌
    개막(슈퍼컵 제외) 15일 전까지 유니폼 등록 신청서, 유니폼 샘플을 종류별로 1벌
    씩 연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즌 중 제 3조 ①항의 유니폼 색상, 디자인, 광고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유니폼 변경 신청서, 유니폼 샘플을 종류별로 1벌씩 연
    맹에 제출하여 유니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수 개개인의 개별 광고, 캠페인 등 기타 문구를 별도 등록하여 착용할 수 없
    다.
    제 4조 (착용 의무)
    ① 경기에 참가하는 각 팀 선수는 반드시 제 3조 ①항에 의해 연맹이 승인한 유
    니폼(색상, 디자인, 광고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경우, 연맹은 해당 팀에 제재금(300만원 이상/회)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 1유니폼의 착용은 홈팀에 우선권이 있으나, 원정팀의 유니폼 색상이 홈팀과
    명확히 구분될 경우, 원정팀도 제 1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다. 경기 하루 전 등록
    된 원정팀의 제 2유니폼 색상이 홈팀과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맹(또는
    감독관)은 원정팀에 제1, 2유니폼을 조합해 착용하도록 하여 명확히 구분이 되게
    할 수 있다.
    제 5조 (선수 배번)
    ① 유니폼에는 선수의 배번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② 선수의 배번은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배번의 색상은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③ 배번의 위치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상의 : 뒷면 중앙 부분에 높이 25cm~35cm 표시해야 한다. 앞면에 표시할
    경우는 높이 10cm~15cm로 표시할 수 있다.
    2. 하의 : 앞면 오른쪽 다리 앞부분에 높이 10cm~15cm로 표시해야 한다.
    제 6조 (엠블렘)
    유니폼에는 팀을 대표(상징)하는 엠블렘 또는 마스코트, 팀 로고 등의 표식을 부
    착할 수 있으며,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상의 : 100cm2 이하, 앞면 가슴 부분 1곳
    2. 하의 : 50cm2 이하, 오른쪽 또는 왼쪽 다리 앞부분 1곳
    3. 스타킹 : 양쪽에 가능, 한쪽 당 25cm2 이하, 위치는 자유 선택 1곳
    제 7조 (상호명 표시)
    상의, 하의, 스타킹에 유니폼 제작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상호명(브랜드명, 로고,
    엠블렘)은 구단 자율에 따라 그 수량과 크기를 결정하여 표시한다.
    제 8조 (광고의 표시)
    ① 유니폼에는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유니폼에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 광고를 표시할 경우, 제3조(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에 의하여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수의 유니폼에 부착된 광고는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를 표시하는 위치,
    크기,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상․하의, 스타킹에 광고는 구단 자율에 따라 그 위치, 수량, 크기를 결정하여
    표시한다.
    2. 단, 상의 오른쪽 팔의 연고지명이 광고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3. 광고가 배번 인식에 방해를 줄 경우 연맹은 이를 해당팀에 수정요청을 하고
    팀은 이를 수정해야 한다.
    ④ 구단은 연맹 엠블렘(패치)과 연맹이 지정하는 캠페인 마크 또는 기타 광고 이
    외의 표식을 유니폼 좌측 팔에 부착해야 한다.
    제 9조 (선수명)
    선수명의 표기는 구단 자율에 따라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제 10조 (연고지역명 표시)
    ① 연고지역명은 유니폼 상의 오른쪽 팔에 30cm2 이하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
    다.
    ② 연고지역명에는 모기업 명칭 등 연고지역명 이외의 다른 어떠한 것도 함께 표
    시될 수 없다.
    제 11조 (기념 유니폼)
    구단은 구단의 창립 기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K리그의 사전 승인을 받
    아 제3조에 의해 승인 받은 기존의 유니폼과는 별도의 기념 유니폼을 착용할 수
    가 있다.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홍군 2013.02.21 12:08
    연맹 규정 1분이면 찾는데... ㅋㅋㅋ
  • profile
    title: 2015 인천 11번(김인성)인유강태공 2013.02.21 13:13
    나도 예전에 툭하면 찾아 보곤 했는데.. 이젠 귀찮아서..
  • ?
    title: FC안양_구Ournation 2013.02.21 12:13
    흰색 좀 허용해주지 흰색을 1st로 허용 안해주니까 2nd가 다 흰색임 ㅋㅋㅋ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유지환 2013.02.21 12:31
    저 규정 고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언제적부터 나오던 소릴 아직도......에휴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21번(김승규)J-Hyun 2013.02.21 12:36
    근데 왜 흰색이 허용안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됨.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유지환 2013.02.21 12:39
    이거 프로스포츠에 뿌리깊은 미국식 프랜차이즈 영향 아님? 퍼스트/세컨드 개념이 아니라 홈/어웨이 개념으로. 아마 원정가면 무조건 [어웨이 유니폼을] 입어야되는데 세컨드를 흰색으로 박는 관습이 있다보니 홈이 흰색이면 무조건 겹칠까봐 그랬던 게 아닐까...... 한줄로 하자면 퍼스트/세컨드의 의미나 착용 방식 자체를 잘 모르던 게 문제 아니었나.
  • ?
    title: 포항스틸러스_구흥실흥실 2013.02.21 13:24
    요새는 무조건 어웨이에서 어웨이 유니폼을 입는 관습도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ㅇㅇ..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위하여 2013.02.21 14:31
    근데 2nd 유니폼 흰색으로 만들어놓고 홈에서 입어도 뭐라 안하잖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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