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징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연준 인사팀장은 22일 “여자축구연맹 징계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사보고서와 축구협회 자체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해당 감독들의 행위가 성희롱이 맞지만 당사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 경고부터 최대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주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여자축구연맹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축구협회에 조사보고서를 올렸다. 여자축구연맹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한 결과 성별 진단을 요구한 것만 가지고 성희롱으로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발언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경고를 하는 것으로 축구협회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연맹과 달리 이 사건을 성희롱 사건으로 판단하긴 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와 여자축구연맹의 결정을 존중해 징계 수위는 ‘경고’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선의 소속팀인 서울시청의 강현길 부장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낮은 징계가 결정돼 안타깝다. 박은선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청 소속일 때 일어났던 사건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인권위에서도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인권위에서도 뭔가 조처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http://m.sports.naver.com/soccer/news/read.nhn?oid=028&aid=000224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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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여자축구연맹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축구협회에 조사보고서를 올렸다. 여자축구연맹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한 결과 성별 진단을 요구한 것만 가지고 성희롱으로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발언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경고를 하는 것으로 축구협회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연맹과 달리 이 사건을 성희롱 사건으로 판단하긴 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와 여자축구연맹의 결정을 존중해 징계 수위는 ‘경고’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선의 소속팀인 서울시청의 강현길 부장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낮은 징계가 결정돼 안타깝다. 박은선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청 소속일 때 일어났던 사건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인권위에서도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인권위에서도 뭔가 조처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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