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22&aid=0002685466
[단독] 檢, '구속수사' 원칙 깨고 박봄에 이례적 면죄부
당시 박씨는 마약류 밀수입을 감추기 위해 두 가지를 위장했다. 먼저 우편물 수취 주소지를 다르게 했다. 당시 박씨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우편물이 인천 계양구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배달되도록 했다. 그곳은 박씨의 직계 혈족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수취인 이름도 자신이 아닌 인척 명의로 했다.
하지만 박씨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인천공항 세관에 당일 적발됐고, 이런 사실은 곧장 인천지검에 통보됐다. 검찰은 당시만 해도 마약 밀수범이 박씨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검찰 마약 수사관들이 우편물에 적힌 수취인 주소지를 찾아가 경위를 확인한 후에 암페타민의 ‘주인’이 박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후 박씨의 서울 숙소를 급습했고,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는 본인 지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구입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5&aid=0000670022
檢 “박봄, 조사결과 따라 입건유예…봐준 것 아니다”
이 관계자는 “박 씨의 경우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한 결과 개인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 받아왔음이 밝혀졌다”며 “이후 한국에 들어온 박 씨가 병원에서 암페타민이 없는 약을 처방 받아 먹었더니 잘 듣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서 받았던 처방전대로 암페타민을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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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통상 마약 밀수·복용 사건에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기소유예 처분한다. 5년 이상의 형이 나가는 죄인데 이 정도로 기소하고 그러지 않는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것”이라며 “박 씨만 특별하게 해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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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독자들 몫인데...
뭐 이런거 크게 하나 터지면 정치권 이슈부터 떠오르는건 사회가 문제인건지 내가 문제인건지... 궁시렁 궁시렁
이거 내가 너무 음모론에 찌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