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맨' 상주 이상협, 전북전 출전 가능한 이유
출처스포츠조선 입력 2014.03.19 07:23
연맹의 선수규정 제2장 6조 1항에 '군경에 입대한 선수는 전역시 원소속팀에 복귀한다는 조건부로 복무기간 중 선수 계약이 자동 정지된다. 계약 정지 기간 중에는 입대한 군경팀의 선수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상협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와 계약이 돼 있고 2012년 7월에 입대해 자동으로 계약이 정지된 상태다. 제주와 전북이 이상협의 트레이드를 합의했지만 이상협이 전역 이전까지 전북과 계약을 할 수 없어 자동적으로 원소속팀은 전북이 아닌 제주라는 얘기다.
http://sports.media.daum.net/sports/soccer/newsview?newsId=20140319072308244
그 놈의 군입대 선수 원소속팀 출전 자동금지 조항때문에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