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은 왜 헤인즈에 '애매한' 징계 내렸나
경기 도중 특별한 이유없이 상대 선수를 가격해 물의를 빚은 프로농구 서울 SK의 외국인 선수 애런 헤인즈(32)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이 약 3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부과다.
한 KBL 관계자는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한 상벌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있고 지난 사례들을 참고했다. 비디오 판독을 통해 자세히 검토했고 헤인즈에 대한 팬들의 비난 여론도 모두 감안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또한 KBL은 이번 결정이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선수간 비신사적인 행위로 인해 가장 강한 징계를 받은 선수는 2002-2003시즌 당시 인천 SK 소속이었던 최명도다. 최명도는 당시 대구 오리온스의 김승현에 주먹을 휘둘러 3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구타를 유발한 김승현에게도 책임을 물어 1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BL은 선수에게 직접 주먹을 날렸던 최명도에 내린 징계를 징계의 최대치 수준으로 설정했다. 전례를 감안하면 헤인즈에게 내린 징계 수위가 결코 가볍다고는 보기 어렵다.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basketball&ctg=news&mod=read&office_id=079&article_id=0002543499
개축에서 그라운드 내 폭행 일어나면...................
븅신들인가 영상보니까 선수가 뒤질라카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