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현 전 강원 사장, '비싼 이자' 의혹에 법정대응 시사
인터풋볼 | 이경헌 | 입력 2012.12.12 18:10 | 수정 2012.12.12 18:17
다시 말하면 강원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미가 대신 돈을
빌려서 강원 측에 전달한 셈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8.5%의 이자율도 남
전 사장이 제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를 반드시 받아
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
은 6.9%이며 대여자인 ㈜그래미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 수령
하는 이자수익(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차입에 이자인 원천징수세율(25%)
의 법인세를 내야 하므로 원천징수세율을 포함한 8.5%의 이자율로 대여를
해주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남 전 사장은 강원에서 받은 8.5%의 이자 중 원천징수 세금(2.2%)을
공제하고 받은 약 6.3%의 이자를 은행에 다시 대출이자로 갚았을 뿐 비싼
이자를 챙긴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남 전 사장은 강원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그래미가 은행에 대신 상환해야 하는 위
험부담까지 안고 있다.
http://sports.media.daum.net/soccer/news/k_league/breaking/view.html?newsid=20121212181012190
십라... 내가 알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었어....
빨리 원금 갚아드리고 싶다.......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