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사태', 징계수위놓고 인천 연맹 '고심'
MK스포츠 | 입력 2013.10.17 11:53
프로축구연맹도 괴롭다. 역시 마땅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일단 경찰의 공식 발표와 인천 구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 연맹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다. 상벌위원회를 열어야할지, 연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할지 고민이다"는 뜻을 전했다.
연맹 역시 '개인사'라는 것이 고민이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과거 이천수가 팬들에게 '주먹감자'를 날린 것이나, 안정환이 2군 경기에서 팬들과 시비가 붙었던 것처럼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일은 'K리그의 명예 실추'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이번처럼 경기장 밖에서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전례가 없어서 괴롭다"는 뜻을 전했다.
안정환은 수원 소속이었던 지난 2007년, 2군 경기에서 상대 서포터의 심한 야유를 참지 못해 관중석에 난입했고 이에 프로연맹은 명예 실추를 이유로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로연맹 상벌 규정 제3장 19조 1항에 따르면 '경기장 안팎에서 K리그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 및 구단 관계자에게 500만 이상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에 어긋난 세리머니를 펼친 이천수 역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었다.
http://sports.media.daum.net/soccer/news/breaking/view.html?cateid=1027&newsid=20131017115312648&p=mksports
솔직히 연맹은 좀 아닥하고 있음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