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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이 외국인 용병 및 코치 영입과 관련, 미숙한 업무 처리로 시즌 개막을 코 앞에 두고 ‘된서리’를 맞았다.
2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시티즌 등에 따르면 시티즌은 최근 외국인 용병 영입의 첫 단계인 비자 전환문제를 무시하고 케빈오리스(벨기에), 레우징유(브라질), 바바(일본)와 함께 다카스(일본) 코치 등과 계약, 법무부로부터 벌금 1000여 만 원을 부과 받아 납부했다. 시티즌은 출입국관리법 18조 3항에 명시돼있는 ‘외국인을 고용할때 적법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고용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이 용병들은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취업비자로 전환을 하지않아 불법 취업한 시티즌 최초의 외국인 선수가 된 셈이다.
ㅉㅉㅉ
거기다 그걸 구단이 책임 안지고 직원한테 떠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