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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견인장치 미 장착으로 리콜에 들어간 포드 퓨전도 이런 엉성한 법령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131대의 퓨전에 비상시 차량 견인을 위한 견인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됐고 이를 이유로 리콜을 권유했다.
견인장치가 왜 결함의 사유가 되는지, 차량 안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ㄱ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는 모든 자동차가 '연결 또는 견인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리콜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리콜 대상 차량 131대 이외의 퓨전에는 이 견인장치가 장착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나머지 차량의 결함을 문제 삼지 않았다. 확인 결과 이번에 리콜 대상에 포함된 퓨전의 원산지는 모두 멕시코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을 원산지로 수입된 차량들은 한ㆍ미 FTA 협정에 따른 상호인증 원칙에 따라 견인장치가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멕시코산 퓨전은 국내 법규를 그대로 적용 받아 리콜 대상이 된 것이다.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그리고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차량 견인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의 상당수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국내 법규를 충족시키지 못한 동일 차량간에도 원산지에 따라서 결함이 있는 차, 또는 정상적인 차로 분류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