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규정에 따르면 상무는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는다. 대신 드래프트 전후에 두 차례에 걸쳐 자체 협상을 통해 선수를 선발한다. 드래프트 이전에는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상무 입단을 희망하는 별도의 지원서를 제출한 선수 중에서 선발을 할 수 있다. 드래프트 이후에는 드래프트 지원자 중 타팀에 지명이 안된 선수에 한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상무 입단 희망 지원서를 제출한 선수 중 상무에 선발되지 않은 선수는 당해 드래프트 지원이 가능하다.
상무에 입단하는 모든 선수의 계약기간은 훈련기간 6개월을 포함해 3년 6개월(타팀은 3년)이 된다. 기본급연액은 타팀과 동일하며, 상무는 훈련기간 6개월에 대한 급여로 해당 선수 연봉의 50%(군 자체 급여 및 수당 포함)를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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