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드론은 12kg 이하라고 하면 걱정없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12kg 이하라 할지라도 항공법 규제는 있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나 고도 150m 이상의 드론 사용은 사전허가가 필요함.
국가/군사보안 목표시설 및 군사시설 촬영 및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대규모 인구 밀집지역이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
드론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항공법 제 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의 경우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것을 금지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경우
- 안개 등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후 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 금지
- 주류 및 약물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수없는 상태에서의 조종행위 금지
기타 이러한 법적 제제대상이 있음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 부과
드론 사용에 대해서는 시화, 양평등 경기권 포함 전국 각지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마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