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7월부터 전면 시행.."아시아 최초"
출입국항서 난민신청 접수…사회·교육·직업훈련 등 지원연합뉴스 입력 2013.06.18 15:34 수정 2013.06.18 15:51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618153407634
그동안 개축 난민촌이 너무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었...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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