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rts.news.naver.com/wfootball/news/read.nhn?oid=208&aid=0000001068
박문성의 풋볼리즘 보고 요약해서 옮긴다.
1. 킥오프 시 공을 뒤로 차도 된다
따라서 센터 서클 안에 선수가 한 명만 있는 것도 가능해졌다. 물론 안에 있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2. 3중 처벌의 완화
'PK+퇴장+출장정지'의 3중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백한 득점 찬스에서의 파울이 발생하여도 퇴장을 주지 않는다.
물론 페널티박스 밖이라면 관련 없으므로 퇴장을 줄 수 있고, 경고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면 경고누적 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단, 수비자가 고의로 손을 써 공격수를 밀치거나 잡는 행위, 공과 상관없이 혹은 공을 플레이 할 수 없는 상황(공격자가 공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다 반칙이 일어난 경우(=비신사적인 파울이었던 경우)는 기존대로 ‘페널티킥+퇴장+추후 징계’ 3중 처벌이 유지된다. 이전에도 권고하여 왔으나 명문화하였다.
3. 연장 돌입 시 +1 추가 교체 가능
연장전 돌입 시 추가 교체가 1장 주어진다. 즉, 연장전을 치르는 경우에 한해 총 교체 가능 횟수가 4회로 증가했다.
8월 리우올림픽, 11월 파푸아뉴기니 U-20월드컵, 12월 일본 FIFA클럽월드컵 무대에서부터 적용한다.
4. 비디오 판정 도입
심판 재량 하에 비디오 판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심판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
주심이 비디오 판정 지시 -> 보조심이 판단 후 주심이 잘못되었다면 -> 주심과 함께 확인 후 재판정
단, ▲득점의 유무 ▲PK 판정 ▲레드카드 적용 ▲선수 특정의 오류(엉뚱한 선수에게 카드가 주어지는 것 등)에 한한다.
5. 부상 치료 뒤 나가지 않아도 된다
단, 경미한 부상에 한해서 주심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반칙을 당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속 팀이 페널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6. 직접 프리킥의 대상 확대
▲벤치의 상대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진에 가하는 반칙과 위해
에 대해서도 직접 프리킥을 선언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경기장 안이라면 피치가 아니어도 그 어떤 종류의 파울을 해서는 안 되며, 피치 밖에서의 파울이 피치 안에서 프리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7. 경기 시작 전에도 선수 퇴장이 가능하다
이전에도 이루어져 왔으나 명문화되었다.
8. 추가 시간의 사유로 '쿨링 브레이크'가 추가되었다
여전히 추가 시간을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다.
9. 골킥 시 공은 정지돼야 한다
그 동안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10. 신발 등 장비 교환 선수의 경기장 복귀
장비에 문제가 생겨 교환 목적으로 피치를 떠난 경우, 이제는 인플레이 상황에서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9번 햇갈리네

일단 시범도입임.
현재 비디오 판독 시행할 리그 모집 중.
아시아에선 J리그가 신청할 확률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