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부정, 불법 행위
① 금품 매수 및 수수 행위
1) 벌 칙 : 3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제재금 : 5,0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품 및 향응 제의 또는 요구 행위
1) 벌 칙 : 12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제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제재금 : 3,000만원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본 <부정, 불법 행위> 조항에 대한 징계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사항을 사후 소급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번 사건 시효 지남ㅋㅋㅋㅋㅋㅋ 전북 시효 모터스 시발ㅋㅋㅋㅋㅋㅋ
① 금품 매수 및 수수 행위
1) 벌 칙 : 3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제재금 : 5,0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품 및 향응 제의 또는 요구 행위
1) 벌 칙 : 12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제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제재금 : 3,000만원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본 <부정, 불법 행위> 조항에 대한 징계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사항을 사후 소급 적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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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리그 규정 이거 뭐냐 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