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13. 8. ~ 2014. 9. 경남 FC 코치인 乙로부터 경기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회 1,800만원 수수
2013. 8. ~ 2014. 10. 경남 FC 코치인 乙로부터 경기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회 2,000만원 수수
2014. 3. ~ 2014. 12. 경남 FC 코치인 乙로부터 경기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회 1,700만원 수수
2013. 9. ~ 2014. 8. 경남 FC 코치인 乙로부터 경기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4회 900만원 수수
결과 : 승점 삭감 10점(최초) & 제재금 7천만원(역대 최다 금액)
J구단
2013. 1. / 2013. 8 구단 스카우터로부터 2회 200만원 수수
2013 4. ~ 2013. 10. 구단 스카우터로부터 3회 300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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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처럼 J구단 역시 2013년도에 행해진 일이고 당시 상벌 규정을 다시 보면
(2014. 5월 규정)
제8조 징계 유형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구단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연맹이 지정하는 제 3지역(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라. 무(無)관중 홈경기 개최
마. 승점감점
바. 하부리그 강등
사.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이사회의 추인을 득해야 함)
제15조 부정, 불법 행위
① 금품 매수 및 수수 행위
1) 벌 칙 : 3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제재금 : 5,0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품 및 향응 제의 또는 요구 행위
1) 벌 칙 : 12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제8조에 의거 징계 할 수 있다.
2) 제재금 : 3,000만원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본 <부정, 불법 행위> 조항에 대한 징계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사항을 사후 소급 적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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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규정상으로는 최대 하부리그 강등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경남이 먹은 징계다.
당시 경남 징계에 대한 연맹의 입장을 보면
"K리그 30년 역사에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팬 및 국내외 축구관계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
"처벌 가능한 당시 상벌 규정으로는 강력한 중징계" "승부조작 혐의는 없어"
-> 19회 6400만원 찌른 경남이 승점 삭감과 7천만원 먹은게 '중징계'
근데 5회 500만원 찌른 J구단에 하부리그 강등 때려버리면 경남 징계와 형평성에 대한 말이 생길 거고 일은 두배로 복잡해진다.
더군다나 경남은 당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고 이에 상벌위원장 스스로 강력한 중징계라고 했는데 J구단이 하부리그 강등?
있을 수 없다.
결론 - 올해 우승은 물 건너 간거고 벌금 좀 내면 끝. 대신 구단 이미지는 ㅃㅇ.
+
최악의 경우로 심판 주도하에 승부조작까지 확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최악의 경우니깐.고작 100만원 받고 그러겠어, 다른 놈들이 얼마 받는지 지들도 알고 있을건데










더 떨어트릴 프로 디비전이 없어서 승점 깎은 거로 기억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