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2014년까지 구단에 대한 징계 유형을 ▶경고 ▶제재금 ▶제3지역(중립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개최 ▶승점 감점 ▶하부리그 강등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이사회 추인을 득해야 함)으로 분류해놨다. 제명이나 퇴출은 빠져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징계가 하부리그 강등인데 K리그는 3부 리그가 없기 때문에 챌린지 소속인 경남은 떨어질 곳이 없다.
이 규정은 2015년에 개정되며 좀 더 강화됐다. 바뀐 규정에 의하면 심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에 가담한 구단은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1년 이내 자격정지 ▶하부리그 강등 ▶제명을 당할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심판 매수가 이뤄진 시점이 2013~2014년이라 2015년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맹 조남돈 상벌위원장도 "구단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아주 무거운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벌과금 7000만원은 역대 구단 제재금 중 최고액이고 승점 감점도 K리그에서는 처음이다.
15년에 줬다면 제명이 가능함
14년에 줬다면 삭감, 심하게는 강등
이 규정은 2015년에 개정되며 좀 더 강화됐다. 바뀐 규정에 의하면 심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에 가담한 구단은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1년 이내 자격정지 ▶하부리그 강등 ▶제명을 당할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심판 매수가 이뤄진 시점이 2013~2014년이라 2015년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맹 조남돈 상벌위원장도 "구단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아주 무거운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벌과금 7000만원은 역대 구단 제재금 중 최고액이고 승점 감점도 K리그에서는 처음이다.
15년에 줬다면 제명이 가능함
14년에 줬다면 삭감, 심하게는 강등










중요한 건 돈 준 시점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