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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입에서 여기 좀 빡시다고 하는데


괜히 한다고했나 흠...


최저시급준다고...


그리고 한달에 두번쉼

  • ?
    title: 2014 안양 8번(박성진)새벽 2015.02.15 19:29
    와....빡시다면서 한달에 꼴랑 휴일 두번에 최저시급 주겠다니...
  • profile
    title: 울산 현대 호랑이_구이용짱짱 2015.02.15 19:33

    아 넘 급하게 결정했나봐 다된다고했는데

  • ?
    Goal로가는靑春 2015.02.15 20:06
    햇는데->했는데
    빡시다 도 맞춤법이 틀리지만(빡세다) 이 단어 자체가 비속어이기때문에... 딱히 지적은 안하겠음 ㅋㅋ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현이 2015.02.15 19:32
    빡시다면서 휴일 이틀주는건 뭐징.....이해가 안되네
  • profile
    title: 2015 포항 8번(라자르)오창현 2015.02.15 19:43
    서빙이 힘듬.. 호프집같은게 아니라 반찬이 많은 일반 음식점이라면
  • ?
    title: 2015 국가대표 12번(한교원)파투라이커 2015.02.15 19:56
    최저시급이라도 주니 다행이다. 고깃집 아니면 할만하다.
  • ?
    Goal로가는靑春 2015.02.15 20:04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동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간단하게,
    월 2회 휴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위반이지만, 56조에 의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급여가 지급되면 문제될건 없는 사항.
    즉, 만약 토,일요일에 쉬지 않고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야간수당(급여의 50%)+휴일수당(급여의 50%) 해서 두배의 시급을 받는게 맞는거임.

    이거 꼭 따지고, 근로계약서 안쓰면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임. 사용자(고용주)에게 500만원 이상 벌금이고, 나중에 너한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쓰고.
  • profile
    title: 2015 수원B 18번(카이오)카이오 2015.02.15 20:08
    한달에 두번쉬는건 심했다 ㅋㅋ
  • profile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반달곰 2015.02.15 20:09
    찾아보면 좋은데 더나와 넘급하게하지마
  • profile
    title: 울산 현대 호랑이_구이용짱짱 2015.02.15 20:14
    결국 전화로 사정이 있어 못한다고 했습니다...다들 댓글 감사...

    그리고 항상 맞춤법 지적해주시는분도 감사....

    아 맞춤법 저건 알고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적다보니 ㅠ
  • ?
    Goal로가는靑春 2015.02.15 20:23
    알바할때 딱 세가지만 확인하면 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주1회 휴일 보장여부
    추가수당 보장여부(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8시간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 profile
    title: 울산 현대 호랑이_구이용짱짱 2015.02.15 20:27
    오.. 팁 감사
  • ?
    Goal로가는靑春 2015.02.15 20:33
    대충 계산을 해주자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17~22시에 최저시급부터랬지?
    이걸 근로기준법에 맞게 돈을 받았다면
    5,580원x5시간=하루 27,900원
    여기에 월 2회 휴무랬으니까 법에 명시된 주1회휴무 중 이틀은 일을 한다는 이야기겠지?(당연히 주1회 휴무는 유급휴일)
    그러면 한달 중 이틀은 27,900+13,950(휴일근무는 시급의 50% 추가수당)= 하루 41,850

    총 계산해보자면
    29일(월휴포함) 수당은 809,100원, 여기에 휴일근무수당 받은 이틀치 83,700원 더하면
    한달에 받아야 했을 수당은 만근기준 892,800원이었던거지
    복잡한거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계산법 아니야 ㅎㅎ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튀김왕정지혁 2015.02.15 20:24
    뭐 세상에서 남의돈 받으면서 하는일중에 안힘든게 어딨겠냐만은
    서비스직이라는것도 그렇게 쉬운건 아니지.
  • profile
    title: 울산 현대 호랑이_구이용짱짱 2015.02.15 20:28
    맞아 가게 봐주면서도 돌아이들 많이봤다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튀김왕정지혁 2015.02.15 20:34
    뭐 시간은 많다는 생각으로 정말 할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곳 찾아봐
    남의 돈버는거 힘들긴 해도 다른 걱정없이 일할때 일할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니까.
  • profile
    NatheN 2015.02.15 20:35
    매일 5시간씩 이면 7*5=35 라서 주 40시간 이하라고 0.5배 가산 안 챙겨주려고 할 수도 있음. 대신 4시간 마다 30분 휴식은 꼭 보장 받도록 하고, 정식으로 일하기 전에 애매한거 다 물어보고 확답 받아서 일 시작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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