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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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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 바쁘다보니 눈팅만 했는데 살짝 불편한 글이 있어서 끄적여봄.


최근 인천 구단이 재정악화로 2개월 임금 밀린것때문에 문제라고 들었음.

월급받으며 사는 횽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근로계약 내에서 (기간에 제한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는 무제한)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호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깨뜨릴 수 없어.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고용주 측에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소송을 내서 복직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안나올 경우에는 회사에서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

 

하지만 여기엔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3개월 이상 임금을 못받을 경우' 임.

이 경우는 근로자가 고용주하고 맺은 노동계약 자체가 무효화됨. 이럴 경우 일방적으로 나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병특시에도 마찬가지. 3개월 이상 월급을 밀린 고용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계약의 이득을 취할 수가 없음.


지금 인천은 선수들한테 전혀 큰소리 칠만한 위치가 아냐.

선수들 중에서 누구 하나 총대메고 노동법으로 대응하면 인천으로썬 어버버 해야하는게 정상인 상황이고.




  • ?
    title: 포항 스틸러스캐스트짘 2015.01.02 17:27
    어라 그럼 연맹 관계자의 말이 틀린건가
  • ?
    title: 서울 이랜드 FCTomcat 2015.01.02 17:29
    틀리지는 않을거여. 연맹 규정에는 없다는 말은 맞겠지.

    다만 축구선수도 크게 보면 노동자에 속하지? 연맹규정이 아닌 노동법으로 상대하면 구단은 데꿀멍 할수밖에 없다는 말임.
  • ?
    title: 포항 스틸러스캐스트짘 2015.01.02 17:32
    오 좋은 지식 알아가네 ㅇㅇ
  • ?
    title: 서울 이랜드 FCTomcat 2015.01.02 17:33
    나중에 병특 얻고 회사 옮기고 싶으면 회사에서 월급 3개월 체불당하면 됨. TO 상관없이 옮길 수 있음요(...)
  • ?
    title: 포항 스틸러스캐스트짘 2015.01.02 17:35
    병특 하도 취업 못해서 의경 지원해서 시험보고 지금 결과 기다리는중임 ㅋㅋㅋ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Gunmania 2015.01.02 17:35
    국내에선 프로선수들 죄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을텐데?
  • ?
    title: 서울 이랜드 FCTomcat 2015.01.02 18:55
    ....아. 그 가능성을 잊고 적었네. 그렇다면 복잡해지긴 할텐데...
  • ?
    title: 성남FC_구화랑 2015.01.02 18:01
    노동자 아닐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걸로 아는데?
  • profile
    title: 성남FC_구보여줄순없겠지 2015.01.02 17:53
    축구선수는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이럴땐 개인과 개인의 계약관계로 걸고 넘어져야되는거 같은데;
  • profile
    title: 서울 유나이티드상일동짬고양이 2015.01.02 18:00
    근로자로 본다면 계약직 노동자지 않을까? 법쪽으로는 잘 모르니....
  • profile
    title: 성남FC_구보여줄순없겠지 2015.01.02 18:11
    기준에는 다 들어맞는데 애당초에 법원이 노동자 해석을 상당히 짜게 함. 대체로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만 노동자로 인정해주고..우리가 아는 학습지 교사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로 인정이 안되고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따로 만들었을 정도인데 뭐..
  • profile
    title: 서울 유나이티드상일동짬고양이 2015.01.02 18:17
    아 학습지노동자... 그렇군 =_=;;; 특수고용노동자라.... 나 같은 사교육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크게는 그 범주려나 이참에 좀 봐야겠네
  • profile
    title: 성남FC_구보여줄순없겠지 2015.01.02 18:20
    학원은 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학원체인 아닌 이상 웬만하면 개인사업자로 계약은 하는데, 꾸준히 일했으면 개인사업자 관련 없이 노동자성이 인정될듯? 최근에 관련된 판례의 원고도 학원 강사였었고..퇴직금 관련한 재판이었는데 노동자 인정 받아서 결국 승소함
  • profile
    title: 서울 유나이티드상일동짬고양이 2015.01.02 18:22
    흠 그렇군. 좋은 정보 감사함.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베르손 2015.01.02 18:49
    축구건 야구건 배구건 농구건 프로스포츠 선수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서 노동법에 관여 받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 굳이 법적으로 잡자면 월급 못 준거는 노동법이 아니라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 불이행으로 걸릴거야.

    예전에 야구에서 선수협 만들 때 노조가 아니라 선수협이라는 단체로 만든 것도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서 노조 자체를 못 만들어서 선수협으로 만들었었어.
  • ?
    title: 서울 이랜드 FCTomcat 2015.01.02 18:58
    ㅇㅇ 학습지나 택배운송업과 같은 사례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닥 좋은 선례는 아닌 것 같은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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