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외환 보유액 전부를 배상금에 몰빵하고 법적으로 금전적 보상은 끝났다! 도장 꽝! 하고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했는데 한국에선 사과도 배상도 안한다고 땡깡부린다고 느낄거 아냐 ㅋㅋ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대 국가로 배상을 했는데 정부가 횡령하고 딴 곳에 쓴거니까 개개인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하는거 아님??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대 국가로 배상을 했는데 정부가 횡령하고 딴 곳에 쓴거니까 개개인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하는거 아님??









한일 협정 전문 보니깐 일본입장에선 억울하긴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