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이하팀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게
예외적 취급을 받는다는것으로 받아들이면ᆢ
그럼 군경팀들도 23세이하 일정수 선발을 의무화하면 되는거 아닌가ᆢ 굳이 23세 이하팀으로 만들기보단 타팀들과 이 부분에서라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예외적 취급을 받는다는것으로 받아들이면ᆢ
그럼 군경팀들도 23세이하 일정수 선발을 의무화하면 되는거 아닌가ᆢ 굳이 23세 이하팀으로 만들기보단 타팀들과 이 부분에서라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가만 그럼 상무나 경찰청은 23세이하 선수 일정수 이상 선발 규정 예외인거야?
애초에 맘대로 선수이적할 수 없는팀에 규정잣대를 대는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