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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08-28
RuudVan
.


다들 간과하는게 있구만 하긴 잘 모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수교나 외무협정역시 이루어 질 수가 없고

만약 팔레스타인을 주국적으로 서류작성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구상에 없는 국가로 보는 동네 사람을
문서로 인정해준다는게 되버려

브라질 이중국적이면 브라질로 국적 등록해야지 정상임
  • profile
    title: 2015 포항 28번(손준호)베르누이 2014.08.01 15:22
    그러고보니 북한 국적도 내국인으로 쳤지. 그거랑 유사한 케이스네.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병장정지혁 2014.08.01 15:22
    아 그러고보니..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있었지..
  • ?
    title: 충주 험멜_구VKRKO 2014.08.01 15:22
    어라 그럼 어차피 못 뛰는 친구네
    뭐가 어찌됐든 울산 프런트 극딜 당해야겠네 ㅋㅋㅋㅋㅋㅋ
  • ?
    title: 포항 스틸러스캐스트짘 2014.08.01 15:24
    헐????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08.01 15:25
    축구는 국가단위가 아니라 협회단위라서 문제 없잖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다르게 보는 거와 같은 거 처럼

    북한의 경우는 우리로컬룰로 외궈로 안 치는 거지

    헌법3조 영토조항에 의한 반국가단체 취급하는 거와는

    다르다고 봄
  • profile
    title: FC안양_구geo철 2014.08.01 15:30
    노노 용병문제는 소유권에 대한 협회간 인정의 문제가 아니야
    그 이전에 외국 국적자의 취업비자 발급 자체가 가능한가의 문제임

    즉 팔레스타인 주 국가로 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여권을 들고 입국 신청하면
    국가 인정이 안되므로 그 여권 자체가 무효야
    그럼 신분 인정이 안되니 아예 국내 취업비자가 안나오지

    북한주민은 헌법상 반국가단체에 점령당한
    우리 국민이라 내국인에 준하여 법령해석 하는거고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08.01 15:31
    형 말이 맞는다면 울산구단은 왜 영입하려 한 거여 ㅋㅋ
  • ?
    title: FC안양_구FC안양84 2014.08.01 15:32
    취업 비자를 브라질 여권으로 받고 아시아쿼터를 받는건 별개의 문제겠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연맹의 규정을 봐야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추측하자면 물론 브라질 여권으로 취업했는데 아시아쿼터 적용이 말이 되나? 라고 나오지만 규정은 모르는거니까.
  • ?
    푸른돼지 2014.08.01 15:35
    팔레스타인 여권이 인정 안되는건 아니야.
    그냥 미수교국이고 국가로 인정 안한다고 해서 깡그리 무시하는게 아님.
    우리나라에선 대만도 국가로 인정 안하고 수교도 끊었는데 대만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지장 없잖아?
  • ?
    푸른돼지 2014.08.01 15:28
    무슨 말같지도 않은...
    팔레스타인 국적 인정은 그냥 축구에 한정 되는건데 수교는 전혀 상관없음.
    국가가 아닌 잉글랜드가 월드컵 나가고 선수들 국적으로 잉글랜드 찍혀있는건?
    잉글랜드랑 치른 A매치는 인정 안되나? 같은 미수교국인 대만이랑 월드컵 예선 붙으면 A매치 인정 안됨?
    전혀 상관없음.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08.01 15:29
    우리 대만 외궈가 있었나? ㅋ
  • ?
    title: FC안양_구FC안양84 2014.08.01 15:30
    글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말같지도 않은' 이라는 건 좀 빼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연맹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섣부른 것 같은데.
  • ?
    푸른돼지 2014.08.01 15:33
    말 같지도 않은 부분은 사과. 지금 지우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지우고 사과로 끝낼게.
    그리고 연맹 규정은 다른거 다 필요없이 'AFC 가입국가의 선수'가 아시아 쿼터 해당.
    따라서 연맹 규정상으로는 괌 출신 선수도 아시아 쿼터에 해당됨.
  • ?
    푸른돼지 2014.08.01 15:30
    북한 국적 선수 내국인으로 치는건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북한이랑 미수교해서 그런게 아님.
    실졔 저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 국적 선수가 외국인 쿼터에 배정 받는다면 소송감임.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08.01 15:34
    근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북한을 외국인으로 취급을 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헌소하다가 합헌이라고 한 것도 있지
    아무튼 우리 케리그는 북한을 외궈로 안 치는 로컬룰 때문이지
    헌법문제는 아님
  • ?
    푸른돼지 2014.08.01 15:37
    로컬룰인데 그 기반이 헌법과 판례 때문이야.
    실제로 안영학 올때 외국인 취급할거냐 내국인 취급할거냐 논의하다가 헌법에 내국인 취급하니 내국인 취급하자 이렇게 된거였음. 찾아보면 기사도 나올거야.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08.01 15:38
    로컬룰 인정의 근거가 헌법과 판례군 ㅋㅋ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08.01 15:40
    외국환 얘기는 내가 예로 든 거고 이거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 괜히 꺼냈군 ㅠ
  • profile
    title: FC안양_구geo철 2014.08.01 15:36

    푸른돼지 횽 다시 말하자면
    대만이나 잉글랜드 같은거에 축구 기록 인정은 피파 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어 그러니 피파에서 인정한 축구협회 소속이면
    그 나라가 UN인정국이든 어디든간에 상관없이 공식기록으로 작성될 수 있는 부분이지

     

    괌 잉글랜드 이런 출신 사람들의 공식기록은 원 출국국가의 축구협회를 따라서 기록하는게 맞아

    그러니까 기록이 남고 쿼터제도가 돌아가는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잉글랜드 선수가 잉글랜드 여권 가지고 취업비자 발급받는거 아니잖아?

    잉글랜드 용병은 국내 등록할때 영국사람이 우리나라 취업을 근거로 취업비자 발급받는거라고 행정적으로

    하지만, 외국인 용병은 리그등록 이전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야
    취업비자가 발급될 수 없는 사람은 국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 활동을 이유로 입국 할 수 없다는 소리임
    이건 피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법상에서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야

    북한은 말했듯 헌법상 우리 영토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라 남한의 주민과 동일한 헌법적 법리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건 다른 미인정국가와 다른 부분임

    우리나라에서 팔레스타인 지구 출입하려면 팔레스타인 정부허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국을 할 수 있음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허정무개념 2014.08.01 15:39
    이스라엘 허가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임?
  • ?
    푸른돼지 2014.08.01 15:41
    geo철 횽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음!
    근데 취업비자랑 아시아쿼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브라질 여권으로 취업비자를 받아도, 프로축구 연맹에 중국으로 등록하면 중국 선수인거야. 물론 중국 선수라는 증빙만 되면 되는거야.
    즉, 팔레스타인 선수라는게 입증만 되면 취업비자를 어떤걸로 받던 상관없다는 뜻이지.

    아시안 쿼터라는게 프로연맹 자체룰일 뿐이니까.
  • profile
    title: FC안양_구geo철 2014.08.01 15:43
    Ok 콜! 이해해줘서 고마워 ㅎ

    이어서 정리하면,
    우리나라 취업비자를 받을때 브라질로 신청을 해서 들어온 뒤 이중국적자이고
    원소속이 팔레스타인 축구협회라고 한다면 아시아 쿼터 적용 가능.

    벗, 별 생각없이 팔레스타인 여권에 팔레스타인 주국적자라고 해서 취업비자 신청했으면
    아예 입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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