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구단 자체에서 만든 홍보물이나 창작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창작물을 만들 때 구단의 유니폼이라던가 팀 명을 사용하는 거
K리그도 허가 받아야하나?
일반적으로 유니폼 같은 거 비슷하게 만들고 이름도 비슷비슷하게 개명하던데
완전히 쓰려면 허가 받아야하지?
그러니까 구단 자체에서 만든 홍보물이나 창작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창작물을 만들 때 구단의 유니폼이라던가 팀 명을 사용하는 거
K리그도 허가 받아야하나?
일반적으로 유니폼 같은 거 비슷하게 만들고 이름도 비슷비슷하게 개명하던데
완전히 쓰려면 허가 받아야하지?
ㅇㅇ 당연하지.
자이언트킬링 보면 비슷하게 바뀌어서 나오던데...
로스티임은 뭐지....
허가 받아야겠지 아무래도 구단의 그런것도 다 돈인데 ㅇㅇ
ㅇㅇ 라이선스 사용비를 지불해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