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택시기사, 집행유예 2년 "손님 동의없이 대화 실시간 생중계"
스포츠조선 기사전송 2013-09-23 15:44
가수 아이유도 출연한 인터넷 생방송 택시 기사 임모 씨(42)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임씨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te.com/view/20130923n23995?mid=e0207&isq=3018
아아.. 그는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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