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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귀화] 특별귀화가 축구에서 사례가 부족한 이유

by 후리킥의맙소사 posted Jun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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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써 보는 귀화 관련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면서]

선수들의 귀화는 사실 찬반논쟁이 뜨거운 이슈인데, 저는 이 문제를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파 대표팀 선발 규정"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봐야 하는 이유는 글로벌 스포츠기구에서는 각 국가의 법률적인 특성을, 각 국가는 글로벌 스포츠기구의 독립성을 상호존중한다는 합의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피파의 "대표팀 선발"에 관한 규정]

우선 피파부터 살펴보면 피파는 마구잡이 국적 이동을 통한 대표팀 선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파의 정관과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링크의 70페이지 부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resources.fifa.com/mm/document/affederation/generic/02/78/29/07/fifastatutsweben_neutral.pdf)

협회를 대표하는 선수의 선발은 기본적으로 해당 협회가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출신의 영구 국적을 지닌 이를 뽑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빡빡한 조건을 내걸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1회에 한해 대표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과거 디 스테파노와 같이 다중 국적자가 아르헨티나-콜롬비아-스페인에 이르는 대표팀 변경 사례부터 최근 카타르의 당황스러울 정도의 선수영입이 일어나는 등, 대표팀에서 "이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쌓이고 쌓이니 피파 입장에서는 제동을 걸 수 밖에 없죠. 과거에는 사실 이 정도로 빡빡하지는 않았습니다. A매치를 한번 뛴 선수는 다른 대표팀으로 뛸 수 없다 정도만 있었던게 2004년 카타르 파동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빡세져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2017년도 규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으니 2016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이 백호마크를 달기 위한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이 압축될 수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위 규정집 링크의 71페이지입니다.

 * A매치 이력이 없는 선수가 국적을 변경하였다면, 다음 중 최소한 1가지 이상 만족할 시에 새로운 국적의 대표로 뛸 수 있다.

a. 새로 취득한 국적의 지역에서 태어났을 것.

b. 친모나 친부가 (선수가 취득한) 해당 국적의 지역에서 태어났을 것.

c. 조모나 조부가 (선수가 취득한) 해당 국적의 지역에서 태어났을 것.

d. 국적을 취득하고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최소 5년이상 해당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하였을 것

 

이게 피파의 국적변경 룰입니다. 더 세세하게 파고들어가면 다중국적자의 대표팀 선택 규정에 대한 내용도 있고, A매치를 뛴 선수가 대표팀을 변경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다른 내용들은 잠시 접어두고 이 내용에 집중토록 하죠.

 

[대한민국 국적법]

그럼 이제 대한민국 국적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귀화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일반귀화(동법 5조), 간이귀화(동법 6조), 특별귀화(동법 7조)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다보니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http://www.law.go.kr/법령/국적법)

 

 

[비교]

피파와 대한민국 국적법을 비교해보면 사실 그다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위 "A매치 이력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 관해 a, b, c조항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한 사람 중에 단 1명도 해당사항이 없었으니, 대한민국 귀화를 논하기 이전에 성립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d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인데, 그냥 현실적으로 "일반귀화"의 제1항 및 2항과 같다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5년동안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부분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애초에 특별귀화를 시켜서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잡게 된 이유가 카타르의 마구잡이 귀화 러시 때문에 2004년도부터 생긴 부분입니다. 최초 "2년연속 거주할 것"이었던게 어느새 5년까지 늘어나게 된 케이스죠. 대한민국 귀화허가의 거주요건과 거의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라돈치치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특별귀화가 성공하였다 해도 K리그 외국인 선수 규정같은 프로무대에서만 벗어날 뿐, 대표팀에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팀 차출이 불가능한데 법무부에서도 "국익에 기여할" 여지를 찾을 수 없으니 애초에 특별귀화를 통화시킬 수 없죠.

 

축구계에서 귀화선수를 쉽게 볼 수 있으려면 최소한 2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FIFA가 대표팀 선발 요건을 완화시키거나, 대한민국 국적법으로 특별귀화가 "대한민국 대표팀 차출이 안 되어도" 가능토록 좀 더 완화되거나 정도죠. 허나 이 둘은 모두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FIFA 입장에서는 카타르 같은 "대표팀 이적"을 막을 조항을 쉽사리 고치기는 어렵고, 법무부는 대한민국 대표팀 차출이 안 되어도 특별귀화를 허가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엔 타 종목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사실 이쯤되면 순혈주의 같은 부분이 최소한 대한민국 축구계 만연하여 귀화선수가 적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FIFA의 규정이 빡빡해지니 특별귀화를 해 주고 싶어도 대표팀에 못 뛰니 특별귀화 자격이나 일반귀화 자격이나 거기서 거기가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실제로 빙상경기 관련 종목이나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1년 정도에서 길어야 3년정도 체류하면 대표팀을 변경할 수 있기에 귀화가 좀 생기는 편입니다. 아예 이번 평창올림픽때는 루지나 아이스하키 등에서 특별귀화가 무더기로 나왔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특별귀화를 적용하여 대표팀에 써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축구는 현행 FIFA의 규정상 특별귀화를 해 줘도 대표팀에 승선할 수 없기에 애매하죠.

 

아마 2004년 이전에 특별귀화 이야기가 나왔다면 참 좋았을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아쉽게도 현재 축구는 FIFA의 규정상 전 세계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를 제외하면 국적이동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리그의 질을 높이고자 우수한 선수를 미리 특별귀화 시키는 건 타 종목간의 형평성이나 유스 육성의 문제가 또 걸리고요.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법이 축구계의 스포츠 순혈주의와 같은 인습에 사로잡혀있다기 보다는 피파의 규정에 따라 "특별귀화 해주나 안 해주나 별 차이 없음"에 따른 결과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