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페즈는 슼 언플로 보이는데

by 레오 posted Dec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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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유나이티드는 2015시즌을 앞두고 히우 그란지 두 노르치 주 리그(Rio Grande do Norte state) 글로부(브라질 주 4부리그) 소속의 로페즈 선수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2. 당시 제주유나이티드는 무명이었던 로페즈 선수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글로부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등록되지 않은 클럽으로 ITC(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로페즈 선수의 영입을 위해 힘썼습니다.

 

3. 제주유나이티드는 2015시즌 원석에 가까운 로페즈 선수에게 꾸준한 기회를 부여했고(33경기 11골 11도움) 그 결과 로페즈 선수를 K리그 클래식 정상급 공격수로 성장시켰습니다.

 

4. 제주유나이티드는 로페즈 선수를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닌 동반자로서 완전 이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노력했습니다. 현재 상호 협상 중이며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제외하면 이적료, 연봉 등 주요 계약 내용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로페즈 선수 본인 역시 제주유나이티드에 남아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5. 로페즈의 임대 기간은 2015년 12월 14일까지입니다. 현재 로페즈는 엄연히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선수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금일 보도에 따르면 로페즈 선수와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 현대의 접촉 시도가 알려졌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북 현대는 지난 11월 로페즈의 국내 에이전트도 모르게 다른 에이전트를 선임하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7. 현재 로페즈 선수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인 가운데 전북 현대에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진행했다는 보도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위반사항입니다.

 

이 에 제주유나이티드는 적법 여부를 떠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로페즈 선수의 영입을 시도한 전북 현대의 행동은 K리그 대표 명문 구단인 전북 현대가 취할 태도는 아니며, 이는 K리그를 발전시켜야 할 동반자로서 서로를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일언반구의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당 구단은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계약서상 우선협상권이 있었다면 전북이 제주가 가진 우선협상권을 무시하고 협상했다는 말을 첫번째로 꺼냈을텐데

 

무명이던 로페즈를 발굴해서 힘들게 영입해서 키웠으며

 

완전이적을 위해 5월부터 노력했다라는 감성팔이로 입장의 반절 채운거나

 

국내에이전트 말고 브라질 현지 에이전트랑 협상했을수도 있고 위임권 받은 에이전트랑 협상했을수도있으니 문제될것도 없을테고

 

브라질의 원소속팀이랑 협상한것도 아무문제가 없고

 

7. 현재 로페즈 선수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인 가운데 전북 현대에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진행했다는 보도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위반사항입니다.

 

이것도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했다를 확인한게 아니라 진행했다는 보도내용 이러는거 보면 뭐라 해야할지....

 

 

도의적 문제로 걸고넘어지며 언플하는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경우엔 보스만룰 적용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