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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유세’ 한국당, 2천만 원 대납 대신 단체 관람

by Gunmania posted Apr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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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9&aid=0000169795

 

'선관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벌금을 대신 내줄 경우 기부행위가 돼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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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황교안, 경남FC 제재금 배상해도 선거법 위반 아니다”

https://www.sports-g.com/2019/04/04/%EB%8B%A8%EB%8F%85-%EC%84%A0%EA%B4%80%EC%9C%84-%ED%99%A9%EA%B5%90%EC%95%88-%EA%B2%BD%EB%82%A8fc-%EC%A0%9C%EC%9E%AC%EA%B8%88-%EB%B0%B0%EC%83%81%ED%95%B4%EB%8F%84-%EC%84%A0%EA%B1%B0%EB%B2%95

 

'또한 선관위 측은 제재금 대납이 기부행위로 해석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에 대해서는 “기부는 말 그대로 어떤 대가 없이 스스로 돈을 지불하는 행위다. 지급 의무가 생겨 이행을 하는 것은 기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답했다.'

 

저거 나올때만해도 경남이 제재금 얻어맞긴 했어도 '지급 의무'가 생기려면 경남에서 손해배상 청구 때려서 확정 판결 나야되는거고 현 상황에선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고 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ㅇㅇ

 

물론 저거랑 별개로 손해배상은 때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