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자유

이런 게 인권침해지

by 골청 posted Apr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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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70413n16232

 

“성관계 등의 물적 증거도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몰래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

 

“수사팀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접근해 기습 수사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부대에서 아웃팅(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의 이런 행태는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 취급, 동성애자 식별활동 금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부대관리훈령 위반”

 

“이번 사건은 성적 지향에 대한 육군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고, 계속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군형법 92조 6항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등에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

 

 

 

참고로 군형법 92조 6항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군 기강을 위해 동성간의 성관계를 차단(헌재 합헌판결문 발췌)하는게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저 조항이 합헌이라 쳐도, 함정수사는 명백한 범죄행위자도 무죄로 만들어주는 절대불법행위인데 저래도 되는건가...;;

 

제일 심각한 문제는 남자 동성애자=항문성교 하는 남자들, 나아가서는 에이즈 전파자로 인식이 된다는거임.....

남자 동성애자 중에서 항문성교까지 즐기는 부류(MSM)는 정작 많지 않고

플라토닉, 즉 육체 관계를 갖지 않는 비성적(非性的)인 정신적 교감을 통한 사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남자 동성애자는 무조건 동성과 항문성교를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인지 알 수 있지......

Who's 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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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숀 아가루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