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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23일 개최…성남 이재명 구단주 징계 재논의

by 캐스트짘 posted Dec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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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관계자는 15일 "이사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열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 성남 구단이 지난 9일 재심을 청구한 징계 조치를 재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며 8월 17일 부산전(2-4 패배), 9월 20일 제주전(1-1 무승부), 10월 26일 울산전(3-4 패배) 등을 오심 피해사례로 거론했다.

프로연맹은 지난 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이재명 구단주가 SNS에 남긴 글이 K리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벌규정 17조 1항(K리그 명예 실추)을 적용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성남 구단에 내렸다.

하지만 성남 구단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일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은 '재심 청구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3일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축구협회 1인(전무), 프로축구연맹 2인(총재·사무총장). 사외이사 3인, 클래식 구단 4인(포항·부산·수원·경남), 챌린지 구단 2인(안양·광주)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이사회에는 성남 구단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고 이사들이 징계 수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soccer&ctg=news&mod=read&office_id=001&article_id=0007301919&date=20141215&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