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강희 감독, 공식인터뷰 불참 제재금 부과

by roadcat posted Jul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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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전북 최강희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 13일 부산과 전북의 K리그 클래식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하여 경기,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하여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최강희 감독은 경기,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연맹은 제재금 부과와 함께 "경기 후 공식 기자 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북 구단에 전했다.


한편, 공식 인터뷰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이번이 세번째 사례다. 연맹은 작년 8월 라돈치치(수원), 올해 7월 7일 안익수 감독(성남)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출처 :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