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축구

연맹 규정 보다보니까 이거 좀 골때리네ㅋㅋ

by 홍군 posted Jun 08,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④ 외국인 선수의 국내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다음에 의한다.

1) 국내클럽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은 국내 원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2) 동일 디비전 내에서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와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이적할 경우에만 1)의 사항을 적용한다.

3) 본 항에 해당되는 선수가 해외 클럽 또는 하위리그 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클럽으로 입단할 경우에도,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4) 이적료는 양도, 양수 클럽 합의에 따른다.

 

 

 

이적료 받고 해외 클럽 나간 선수는 당연히 해당사항 없겠지?;;; 규정 적어놓은게 왤케 애매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