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는 말 그대로 임대라, 몸은 그 팀에 있어도 원래 소속 팀은 따로 있는 셈이잖아.
가령 '작년에 해외에서 데뷔했는데 신인이라 경기를 많이 못 뛴' 선수가 있다고 할 때,
임대의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5년 룰에 구애받지 않고 K리그에 입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몸은 한국에 있어도 여타 권한은 원래 소속인 해외 팀에 있으니 안 될 부분은 없지 않나? (물론 완전 이적은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부분만 완화해준다면 일찍 해외로 나갔다가 낙오되는 선수들도 조금은 줄어들 것 같은데, 횽들 생각은 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