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령은 헌법에 의거, 전시,사변 등 국가 운영상 극심한 혼돈이 야기될것이라고 판단될 때, 대통령령으로 선포하는거임.
2. 대통령은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이를 보고해야함.
3. 국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계엄을 반대할 시에는 즉시 계엄조치를 해제해야함물론지금까지그런적은없었지롱
4.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정치,사법,행정,금융,문화활동 등에 제한이 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받음.
5. 이 모든것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국군(무장도 가능)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
6. 즉,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다물고 군인들 말 들으라는거임 ㅋ
이게 좀있으면 벌어질수도있다!!!!
시발 내가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니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