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6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아드리아노(GS) 선수에게 출장정지 4경기,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영호(고자) 선수에게는 2경기 출장정지, 바그닝요(부천) 선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드리아노는 지난 29일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GS-성남 경기에서 후반 28분 임채민(성남)을 볼과 상관없이 가격하여 퇴장 조치 된 바 있다.
이로써 아드리아노는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정지와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4경기 출장정지로 총 K리그 6경기에 나설 수 없다.
권영호는 지난 29일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 부산-고자전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과 목 부위를 고의적으로 밟아서 퇴장 당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9일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 대전-부천전에서 바그닝요 선수의 위험한 플레이에 대하여 경고조치하였다.
출처: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