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축구

외국인 유망주 키워서 K리그에서 제한없이 뛸 수 있지 않나요?

by 스리슬쩍 posted Nov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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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이중국적은 불허지만, 선천적 이중국적은 허용을 하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K리그에서 뛰다가 귀화를 했다 할 때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는 않을것임. (우리 나라처럼 후천적 이중국적을

 

불허하기에 국적이 자동상실 된다면 모를까)

 

 

물론, 18세 전에 데려오면 FIFA에서 몽둥이를 휘두르겠지만... 우리 나라는 유스 시스템이 학교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크다보니 '유학'으로 접근이 가능. 유학은 처벌하지 않으니...

 

 

예를 들면, 태국(태국이 후천적 이중국적 불허가 아니라는 가정)의 14세 어린 유망주를 K리그 구단이 발견하고 스카웃(...)해서

 

국내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시킴. 유학비자로 들어오겠지요.

 

그리고 착실히 교육을 받으며 5년이 지나고 만 19세가 되었을 때 프로계약을 맺음. (3천만원을 넘는 연봉계약이 필요. 3천만원

 

이 넘는 재산을 국내에 가지고 있어도. 등등~) 그리고 귀화 신청. (물론, 법에서 정한 '소양'과 시험은 통과해야하는데, 5년동안

 

놀지 않는다면 가능.)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면야 귀화 먼저 하고 입단도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