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도 없고 주변 CCTV도 없어.
근데 사고장면이 찍힌 영상을 제보받아서 그걸 토대로 경찰에 신고함.
근데 경찰은 현장에 경찰관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한테 영상을 보내서 사고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어.
그리고 가해자측은 사고를 확인중인 상태고, 가해자 쪽의 회신이 와야 처벌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대.
경찰관이 직접 봤으면 바로 구속수사 할텐데, 그게 아니라서 절차가 복잡해짐.
여기서 단어 몇개만 바꾸면 어떤 상황이랑 똑같아보이는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건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