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news/4434307
헌재에서 성인이 교복쳐입고 지랄해도 아청법 위반이래 ㅋㅋ
이 나라는 엄한건 조낸 컨트롤 하는데, 중요한건 하나도 못하네 ㅋㅋㅋ
본격적 국민에게만 양아치 국가, 외국나가선 개호구 국가
이건 음란물의 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법적 정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명백히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 되어진다.
이러한 아동음란물의 개념에는 단순한 영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에서는 "표현물, 영상, 화상 등의 형태"라고 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아동음란물의 개념에 포함된다.
아 동음란물 소지에 관해서 법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컴퓨터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DVD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아동음란물소지에 해당된다. 또한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아동음란물소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제 교복 입고 잘못 지랄해도 마데 인 뽈리스 팔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