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민신문고] 얼마전 버스기사 TV시청 민원답변 옴

by Goal로가는靑春 posted Apr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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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지 1주일여만에 답변등록 및 행정담당자 전화통화 완료


-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울산광역시->경상남도청 이송



- 해당 상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11항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에 정면으로 위반된 상황
요거이 도로교통법.



- 경남도청 교통행정과 직원과 직접 통화

Q. 서면 답변(국민신문고 답글)에 의하면 해당 운전자의 안전교육만으로 끝낸다 했다. 내가 TV시청을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형사고가 생길뻔 한 일 아닌가. 단순히 안전교육만 하고 그만인가?

A. 서면 답변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안그래도 전화를 드리려 했다. 현재 해당 운전기사는 운수사(경남고속)측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통화담당자 본인도)해당 영상을 직접 봤고, 운수업체 측과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안전위원회에도 영상을 보여줬다. 안전위원회 사람도 보자마자 "아 이건 좀 아니다" 라고 말하더라.

Q. 그럼 징계위원회 열리고 자체 징계만으로 끝인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그 증거자료가 있는데 운수회사 자체 징계같은 행정 처벌이 아닌 법적 처벌(과태료나 면허 정지 등)은 불가능한가?

A. 일단 이 민원때문에 경남지역 운수협회(? 정확하지않음)에서는 난리가 난 상황이다. 민원 이송 직후 운수업체에서 운전기사 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재실시하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관할지역(경상남도) 운수업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

Q. 그러면 헌법(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 따로 문의를 해야 하는가?

A. 그렇다. 우리로서는 답변을 드릴 만한 근거나 권한이 없다. 그리고 운수회사 측에 (내)번호를 공유해도 상관 없겠는가?

Q. 민원에 적어놨듯이 직접 방문사과가 아닌 유선상의 그 어떠한 사과도 받을 생각은 없다. 그 점은 전달해주길 바란다.










경찰서에도 물어봐야징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