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안하면 잡혀간다?"與,국민의례법 등 애국3법 추진
국민일보 김영석 기자 입력 2015.04.07 05:49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고, 국민의례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애국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례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당 등이 공식행사는 물론 비공식행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례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407054907317
훌륭한 파시즘 국가 대한민국이 아니겠느냐...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