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출전선수명단 제출의무 규정에 따르면, K리그 경기 출전선수명단 18명(선발 11명+교체 7명) 중 23세 이하가 2명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중 한 명은 선발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23세 이하 선수가 의무출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선수 교체 가능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내가 찾지 못하는건지 어쩌는건지 연맹홈피에서는 저 조항을 아직 못찾았음.
근데 아무리 출전선수 규정을 어겼다한들, 교체선수 인원을 제한한다는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선수교체가 3명 가능한게, 선수 혹사 우려+경기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한거 아닌가?
다른 징계를 내리면 모를까 선수 교체를 제한하는 이런 경우가 다른나라 리그에도 존재하나?
나는 지금까지 선수교체 가능 인원을 건드리는건 본적이 없어서.....(늘리면 늘렸지)
그리고 더 짜증나는건 상무,경찰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U-23룰에서 예외로 빠져나갔음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