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해산이 가능하려면 이래야함

by Asili posted Dec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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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가 반란모의를 했고, 압수수색 결과 통진당 당사에서 '주체 사상과 노동당 1당 독재'체제를 위한다는 당수가 인정하고 당원이 공유하는 비밀 강령이 발견되었으며 그 당령을 이루려는 방법이 민주주의적 방법이 아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함.

이 과정에서 헌재는
이석기의 행동과 사상=통진당의 사상 으로 일반화 시켰고

해당 당의 반 민주적이라고 보이는 명시적 자료를 보여주지 못했음

오직 정당 해산 판결 기준은
이석기의 반란모의와 그것을 옹호하는 당의 행위+'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강령인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한걸음 더 나아간 민주주의로 전혀 민주주의자체에 손대지 않았으며, 통진당이 이석기를 옹호한건 '왜 우리애 건드느냐!'보다는 수사 방식과 증거자료나 전후사정에 대한 세세한 사정 없이 순식간에 가둬 넣었다는거였고 ㅇㅇ

무튼 이젠 나도 모르겠다. 막가자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