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개정된 이적선수 등록기간에 관한 칼럼..

by 리내뽕 posted Mar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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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화국] ◆ 박공원의 축구 현장(경남 FC 경기지원 팀장)
약간 들쭉 날쭉했던 기존의 K-리그의 선수등록마감기한에 변동이 생겼다.
시즌초부터 시즌 중반까지 선수들의 이적자유로웠고 후반기가 되어서야 선수들의 이적통로를 폐쇄했던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다.
2009시즌부터 K-리그는 유럽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내에 선수 이적과 등록이 가능하다. 수시등록 성향이 짙었던 기존의 규정에서 탈피해 연맹과 각 구단의 행정력을 최대한 아끼기 위한 방안이기에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위는 기존 선수등록마감기한과 새롭게 의결사항으로 통과된 선수등록마감기한이 차이를 설명한 표다.
기존의 현행 규정에서는 신인 FA 선수는 1월 2일부터 2월 말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외국인 선수의 등록 역시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반기에 10일, 후반기에 2일 정도 줄어드는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국내 이적(임대) 선수의 등록기간은 대폭 달라졌다.
기존의 규정은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등록을 하고, 3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추가 등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규정은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등록할 수 있고, 이후에는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만 추가등록을 받는다.
이 규정으로 인해 K-리그내 선수 이적 역시 크나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7월말까지 국내 팀간의 이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1차 등록기간이 약 한달여간 늘어난 반면, 전반기 중반에는 아예 이적이나 임대가 불가능해진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기존 규정대로라면 A라는 구단이 시즌초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B라는 선수를 사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3월 20일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또, 이적을 원하는 선수의 활동을 위해 선수와 클럽간의 합의로 일단 선수 등록을 한 뒤 차후에 이적이나 임대를 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즉, 정해진 기간내에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하면 해당 선수는 미등록 선수로 분류되어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내 이적 선수뿐만 아니라 자유계약공시 선수 그리고 해외 무대에서 뛰다 K-리그로 돌아오는 선수들에게도 적용된다. 시즌 중반에 적응 실패를 이유로 국내 무대에 돌아오고자 하는 선수들도 이 기간내에서만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연맹과 K-리그 각 클럽들이 선수 등록 마감 기한에 변화를 준 이유는 유럽의 선수 등록 시스템처럼 간소화시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함이다. 즉 시즌말부터 8월 31일까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적 시장을 진행하는 유럽의 그것처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적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변경된 선수 등록 규정에 각 클럽 실무자들의 반응 역시 나쁘지 않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다. 선수들의 이적에 이전보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면도 부각될 수 있지만, 7월말까지 수시 등록 성향이 강했던 선수들의 등록을 업무로 처리하다보면 비효율적인 면이 사실 더 많았다. 그런 비효율적인 면을 최대한 줄이고 업무 능률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점은 반길만한 부분이다.
[축구공화국ㅣ박공원 칼럼니스트] 경남 FC 선수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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