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난다 스팀 차단될수도있겠다

by 레오 posted Sep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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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스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대상의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게임위에서는 그동안 스팀이 서비스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게임위에서는 “스팀에서 제공하는 인디게임 등 일부 게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글 서비스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개 중 1개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식한글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게임 중 ‘인디게임’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몇몇 게임들이 여전히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스팀’게임 중 2013년 리메이크로 나온 ‘Age of Empires II HD(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2012년 10월 17일과 ‘Chivalry: Medieval Warfare’와 2010년 7월 3일 스팀에 출시된 ‘Day of Defeat : Source’ 은 공식한글 버전임에도 등급분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Chivalry는 사람과 사람간의 전투 중 폭력적인 행위묘사와 선혈, 그리고 목이 잘리는 상황이 여과 없이 드러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등급분류 판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른 스팀 게임물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게임위의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게임위의 대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문제와 관련한 해외게임업계와 협의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스팀 측과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취득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과 공조 등을 통한 법령준수 강제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게임위에서는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국내 이용자 수가 6-70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페이스북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추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면서, “게임위가 2년 전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보일 때 개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등급분류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http://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428be22f3100



국내법적으론 맞는 소리긴한데


한국에서 등급규제내리는수준이 수준이고


스팀을 국내에서 서비스하는게 아니라 한국어서비스만 지원하는상태라


밸브에서 꺼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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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볼수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