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FA선수 이적료
① 2004년 까지 프로에 최초 입단하여 FA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양 클럽 합의에 의해 양수 클럽은 원소속(양도) 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양도, 양수 클럽 간의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이적료 산출 기준]
연령 계수
[(X+Y+Z)÷ 3]× 연령별 계수
X : 現 연봉
Y : 원소속 클럽이 제시한 차기 연봉
Z : 이적 클럽이 제시한 연봉
만 19세~21세 8
만 22세~24세 6
만 25세~27세 4
만 28세~30세 3
만 31세~33세 2
만 34세 이상 0
※ 원소속 클럽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Z”에 해당)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전년도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③ FA선수 이적 이후(이적료 지급 이후) 양도, 양수 클럽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연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적(양수)클럽은 이적 선수에 대한 당해연도 납세증명(원)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적(양수)클럽은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원소속 클럽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외 이적 FA선수의 국내 복귀
① 2004년 까지 프로에 최초 입단하여 FA자격을 취득 후 이적료 없이 해외 클럽에 입단한 FA선수가 만34세 이전에 국내 클럽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은 선수의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② 상기 1항에 따른 이적료는 영입클럽과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클럽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단, 이적료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연령 계수 [(X+Y)÷ 2]× 연령별 계수
X :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팀에서의 연봉
Y : 영입 클럽이 제시한 연봉
*연령별계수 : 국내복귀시 연령 기준
(단, 2009년 1월29일 이후 해외진출
선수는 해외진출시 연령기준)
만 19세~21세 8
만 22세~24세 6
만 25세~27세 4
만 28세~30세 3
만 31세~33세 2
만 34세 이상 0
※ 영입 클럽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에 해당)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해외진출 이전 연도의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③ 본 조항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부터 적용한다.
박주영은 2005년 GS 입단. 고로, 없음..
다만, 우선협상권은 GS에 있긴 있을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