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ports.naver.com/soccer/news/read.nhn?oid=413&aid=0000009447
할임은 지난 3월31일자로 기획재정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시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개인이 낸 후원금은 기부금에 해당되어 영수증을 발행 받을 수 있다.
할임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를 통한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을 공익활동에 쓰며, 보다 공격적인 지역밀착적 행보를 걷고 있다. 평균 한 주 한 번씩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다.
(중략)
아울러 할임은 지난해 8월부터 구단 선수 및 코칭 스태프, 사무국 직원들까지 매월 급여의 1%를 사회 소외계층에게 기부해 왔다. 구단의 본 기부시스템은 ‘하이플러스’로 명칭하며, 고양시에 다양한 소외계층 및 단체에 기부금 또는 현물을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할임은 수입원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다는 차원에서 ‘하이플러스’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해 운동용품을 구매, 일반학교 대상의 사회공헌활동 장학생에 대해 물픔을 전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월별 마지막 홈 경기날 운동용품 전달식은 물론, 전달식 이후 K리그를 관전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할임은 지난 3월31일자로 기획재정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시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개인이 낸 후원금은 기부금에 해당되어 영수증을 발행 받을 수 있다.
할임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를 통한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을 공익활동에 쓰며, 보다 공격적인 지역밀착적 행보를 걷고 있다. 평균 한 주 한 번씩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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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할임은 지난해 8월부터 구단 선수 및 코칭 스태프, 사무국 직원들까지 매월 급여의 1%를 사회 소외계층에게 기부해 왔다. 구단의 본 기부시스템은 ‘하이플러스’로 명칭하며, 고양시에 다양한 소외계층 및 단체에 기부금 또는 현물을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할임은 수입원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다는 차원에서 ‘하이플러스’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해 운동용품을 구매, 일반학교 대상의 사회공헌활동 장학생에 대해 물픔을 전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월별 마지막 홈 경기날 운동용품 전달식은 물론, 전달식 이후 K리그를 관전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